미세먼지 경보기준 및 행동요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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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스트 : 미세먼지 경보기준 및 행동요령 항목, 주의보, 경보 리스트 입니다.
항목 |
주의보 |
경보 |
PM10 |
발령 |
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,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 평균농도가 150㎍/㎥이상 2시간 지속 |
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,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 평균농도가 300㎍/㎥이상 2시간 지속 |
해제 |
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,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00㎍/㎥미만 |
경보가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,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㎍/㎥미만일 때 주의보로 전환 |
PM2.5 |
발령 |
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,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.5 시간평균농도가 75㎍/㎥ 이상 2시간 지속 |
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,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.5 시간평균농도가 150㎍/㎥ 이상 2시간 지속 |
해제 |
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, 대기자동측정소의 PM2.5 시간평균농도가 35㎍/㎥ 미만 |
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, 대기자동측정소의 PM2.5 시간평균농도가 75㎍/㎥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|
행동요령 및 조치사항 |
시민건강보호 |
- 어린이·노인·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
-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할동을 줄임 (특히, 눈이 아프거나,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경우 일외활동 자제)
- 외출 시 황사(보호)마스크 착용(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후 사용)
-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
-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
- 중·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
-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
- 공원·체육시설·고궁·터미널·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
- 그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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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어린이·노인·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 금지
-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할동을 자제(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유지)
- 외출시 황사(보호)마스크 착용(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후 사용)
-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
-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 등 하교시간 조정, 수업단축 또는 휴교 중·고등학교 실외수업 금지
-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
- 공원·체육시설·고궁·터미널·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
- 그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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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오염 개선노력 |
-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감축(비상용차량 제외)
-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
-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
- 주,정차시 공회전 금지
-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
-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
-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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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제한(비상용차량 제외)
- 자동차 운행 제한(부제 운행 등)
-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
- 주,정차시 공회전 금지
- 도로 물청소 또는 분진청소 등 강화
-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
-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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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근거
-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[별표7] 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(제14조 관련)
-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행동요령 및 조치사항(표준조례안)'14.10', 환경부)